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인천 남동구 E 지상에 있는 F빌딩(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위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7층 규모로서 2012. 6.경 신축준공된 건물이다.
나. 피고 B, C은 인천 남동구 G, H 각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그 지상에 I빌딩(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B, C으로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한 시공사이다.
위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로서 2014. 6.경 신축준공된 건물이다.
다. 이 사건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은 모두 주택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규정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복합된 건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라.
이 사건 기존건물 및 신축건물의 위치와 주변관계는 아래 그림 1 내지 3과 같다.
<그림1> <그림2> <그림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 또는 그들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기존건물 각 전유부분에 거주하면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기존건물과 불과 약 1m의 이격거리를 두고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준공한 이후 시야의 대부분을 차단당함으로써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각 전유부분의 교환가치 감소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