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6 인용금액 표 기재 원고들에게 위 표 인용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인천 부평구 B 지상에 있는 ‘C 오피스텔’ 의 별지 2 청구금액 표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 구분 소유자들이다[ 이하 위 건물을 ‘ 원고들 건물’ 이라 하고, 원고들을 위 청구금액 표 기재 각 순번( 별지 1 원고들 명단에 기재된 순번과 일치함 )으로 특정한다]. 2) 피고는 원고들 건물에 인접한 인천 부평구 D 외 2 필지 지상에 지하 1 층, 지상 14 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과 주변 현황 등 1) 피고는 2018.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8. 7. 1. 경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착공하였고, 2019. 2. 경 이 사건 건물의 외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
2) 원고들 건물은 지상 15 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이고,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 층, 지상 14 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물로 원고들 건물로부터 약 1.59 ~ 1.73m 가량 떨어져 있다.
원고들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의 위치관계는 아래 < 그림 1>, < 그림 2> 와 같다.
< 그림 1> 원, 피고 건물의 수평적 위치관계 < 그림 2> 원, 피고 건물의 수직적 위치관계 3) 원고들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원고들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의 주변관계는 아래 < 그림 3>, < 그림 4> 와 같다.
< 그림 3> 이 사건 건물 신축 전 상황 < 그림 4>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상황
다. 이 사건 건물 신축 전후 원고들 세대의 일조시간 변화 등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후 원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일조시간 변화는 별지 3 일 조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