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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4후46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6.5.1.(775),636]
판시사항

[그림1]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도형 상단에 [그림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그 하단에 [그림3]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고 각 횡서한 상표와 저명상표인 BRITTANIA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와이샤쓰, 스포오츠샤쓰, 팬츠등을 지정상품으로 한[그림1] 도형[그림1] 상단에 [그림2]와 그 하단에 [그림3]를 횡서하여 된 도형과 문자의 종합상표인 본건 등록상표는 쇼엔필드회사가 팬츠, 샤쓰, 자켓, 넥타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저명상표인 BRITTANIA 와 칭호, 관념 및 지정상품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46조 제1호 규정에 따라 무효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브리트스포츠 리미티드(Brittsport Limited)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이범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와이샤쓰, 스포오츠샤쓰, 팬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9.12.31 출원 1980.7.9 등록된 것으로서, [그림1]과 같은 도형상단에 [그림2]와 그 하단에[그림3]을 각 횡서하여 된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청구외 쇼엔필드회사가 팬츠, 샤쓰,자켓, 넥타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6.11.16 등록한 것으로서, "BRI TTANIA"란 문자로 된 상표인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에, 인용상표가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서도 구독되고 있는 미국의 신문인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와 로스엔젤레스 타임즈(LosAngeles Times)에,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의 동일한 의 상표가 [그림4]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도 반입되는 잡지인 미국의 플레이 보이(PLAY BOY) 잡지 및 디·엔·알(D·N·R)지에 각 광고·선전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 인용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의류 약 2,000벌이 주한미군 군사교역처를 통해 서울, 부산, 오산 등의 기지에 반임됨으로써 국내수요자들에게도 유입되거나 외국인이 인용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착용하게 되어 인용상표를 국내인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약 3년전인 1977년부터 1979.2.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서울 및 부산에 있는 국내업자들이 인용상표가 표시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의류 약 1,846타스 22,152벌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소위 주지상표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 관념 및 지정상품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법조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같은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경험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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