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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5가단1032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커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커튼 제조 및 도소매업, 홈패션 제조업 및 도소매업, 홈패션 무역업, 홈쇼핑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년 말경 정사각형의 가운데를 작은 원모양으로 오려내고 둥근 모서리를 가진 삼각형 형태로 네 귀퉁이를 오려낸 문양(아래 [그림1])이 사방으로 연속되는 형태의 두껍고 진한 색깔(회색, 오렌지색, 아이보리색)의 바깥 천과 무늬가 없고 옅은 색깔의 얇은 안쪽 천을 한 세트로 하는 커튼(아래 [그림2])을 제작하였다

(이하 ‘원고 커튼’이라 한다). [그림1] [그림2]

다. 원고는 2014년 1월경 원고 커튼을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 3월경 중국 深 섬유박람회에서 원고 커튼을 출품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4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에게 원고 커튼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 커튼과 문양 및 형태가 같은 커튼(이하 ‘피고 커튼’이라 한다. 그 모양은 아래 [그림3], [그림4]와 같다.)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2014년 12월경부터 D을 비롯한 여러 개의 홈쇼핑 업체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그림3] [그림4]

마. 피고가 D을 통하여 2014. 12. 17. 및 2015. 1. 14. 판매한 피고 커튼 제품(커튼 뿐만 아니라 커튼 봉, 타이백을 모두 포함)의 수량은 5,813개이고, 총매출액은 685,260,000원이며, D으로부터 위 총매출액 중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3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3, 18, 23, 24, 26, 27, 29,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커튼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인 피고 커튼을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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