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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1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정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피고는 사천시 W 토지에 전용면적 76.6671㎡(이하 ‘30평형’이라고 한다) 172세대, 전용면적 84.9755㎡(이하 ‘34평형’이라고 한다) 312세대로 이루어진 지상 14층(X~Y동) 내지 15층(Z~AA동) 규모의 A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5년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한 분양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각 해당 동호의 최초 임차인이거나 임차권 양수인이거나 또는 최초 임차인 퇴거 후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각 해당 동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이 사건 광고 피고는 2010. 3. 17.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광고를 하였는데, 발코니 확장시공과 관련하여 애초에는 아래 <그림1>과 같이 “전평형 확장시공”이라는 광고만을 하였으나 2010. 7.경부터는 아래 <그림2>와 같이 “700만 원 상당의 발코니 확장 무료시공”, “500만 원 상당의 샤시 무료시공”이라는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림1> <그림2>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에 포함된 분양전환조건 1) 피고는 2010. 4. 6.부터 임대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분양전환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말한다

). 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갑”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분양전환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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