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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7고단2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누범 전력 및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1996.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9. 10.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1.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0.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다음, 2017. 4. 27. 그 형 집행을 마쳤고,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8. 4. 14:09 경 천안시 동 남구 가전 1길 132 ‘ 가전 2리 경로당 ’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C 소유 미등록 사륜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칠 목적으로 그 곳 창문을 넘어 경로당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370만 원 상당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4. 14:10 경부터 같은 날 14:40 경까지,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 남구 가전 1길 132 ‘ 가전 2리 경로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 318을 거쳐 천안시 동 남구 병천면 인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C, D)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오토바이 덮개 사진, E 전경 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압수 조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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