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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3 2016고단259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2009.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받고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재심을 청구하여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6. 22.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6.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월 하순경 천안시 서 북구 충무로 187 이 마트 천안 점 2 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의류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900원 상당의 검정색 바지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도난방지용 하드텍을 제거한 뒤 피고인의 상의 점퍼 속 옆구리에 끼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월 초순경 천안시 동 남구 신촌 1길 23 홈 플러스 천안 신방점 3 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의류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900원 상당의 니트 스커트 2개와 시가 19,900원 상당의 치마 레깅스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도난방지용 하드텍을 제거한 뒤 피고인의 상의 점퍼 속 옆구리에 끼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2016.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17:20 경 천안시 서 북구 삼성대로 20 이 마트 천안서 북점 2 층에서 피해자 E이 유모차를 세워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유모차 손잡이에 걸려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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