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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7 2017고단1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9. 10.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1.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0.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다음, 2017. 6. 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8. 21. 17: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가 시동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18:2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수신면에 있는 장산 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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