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8. 16:30 경 천안시 동 남구 안서 동 천호 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중 암 1길 21-1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A)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되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