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 31.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98. 9. 9.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99.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00.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2003.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4.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2.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2. 1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6. 11: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돌 반지 3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사건 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