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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2 2017고단2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9.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4.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으면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06.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떠돌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9.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01:3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앞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E 승합차를 발견하고, 부근에 있던 돌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 옆 유리창을 깨고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위 승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 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2. 2017. 9.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03:0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 H 소유의 I 화물차를 발견하고, 인근 공사현장에서 구한 호미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옆 유리창을 깨고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있는 시가 21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전화 1대, 시가 9천 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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