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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4 2015고단377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4년 6 월경부터 2014년 8 월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그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0. 2. 11.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중 100만 원을 임의로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716,375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2 년도 하반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오늘까지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니 내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피고인은 2012. 10. 31. 경 금 천 세무서에 위 회사의 2012년도 하반기 법인세 6,006,500원을 납부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위 세금 납부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7.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국민은행 홈 플러스 금 천 지점에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2. 27. 경 F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 천 세무서로부터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 부가 가치세 납부 확인 증’ 의 상단에 인쇄된 ‘ 부가 가치세’ 부분을 ‘ 법인세’ 로 고치고, 납부 일 ‘2012. 10. 31.’ 을 ‘2013. 2. 27.’ 로 고치고, 2013. 2. 27. 경 위 C 사무실에 비치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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