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아울렛 운영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순천시 D에 있는 상가 건물 중 107개 점포( 이하 ‘E 아울렛’ 이라 한다 )를 CJ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140억 원에 매입하면서, 2012. 6. 28. 경 피해자 수협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대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대출금 중 50억 원의 대출금 변제 기한이 도래하여 피해자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는 2012년도 2 분기 부가 가치세 110,737,410원을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 연장에 필요한 순천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세금 체납 이전에 이미 발급 받아 보관 중이 던 순천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의 발급 일자를 변조한 후 이를 수협은행에 제출하여 50억 원의 대출금 변제기간을 연장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3. 6. 11. 경 위 E 아울렛 303 호실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순천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보관 중이 던 2013. 2. 18. 자 순천 세무서 장 명의의 ‘ 납세 증명서’ 의 ‘ 발급 일자 란 ’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출력한 ‘2013. 6. 11.’ 이라는 글씨를, ‘ 유효기간 란 ’에 '2013. 6. 28.‘ 이라는 글씨를 각각 오려 붙인 다음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순천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6. 12. 경부터 같은 달 13. 경 사이에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 인 순천 세무서 장 명의의 ‘ 납세 증명서 ’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