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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24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1. 15. 경부터 2016. 4. 8. 경까지 울산 북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경리로 각종 급여 지급, 세금 납부, 각종 공과금 입출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경남은 행 F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도장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11. 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경남은 행 호계 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 1,391,700원을 인출한 다음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30,271,234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7. 21. 15:13 경 위 E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경남은 행 호 계 지점장 명의로 작성된 사문서 인 2014년도 2기 부가 가치세 납부 영수증을 사본한 다음, 사본한 영수증의 ‘ 납부년 월’ 란 의 ‘1407’ 위에 피고인이 출력한 글자를 오려 붙여 ‘1507’ 로, ‘ 회계 년도’ 란 의 ‘2014’ 위에 피고인이 출력한 글자를 오려 붙여 ‘2015’ 로, ‘ 귀 속 연도/ 기분’ 란 의 ‘2014’ 위에 피고인이 출력한 글자를 오려 붙여 ‘2015’ 로, ‘ 부가 가치세’ 및 ‘ 계’ 란 의 ‘8,839,290’ 위에 피고인이 출력한 글자를 오려 붙여 ‘26,407,350 ’으로, ‘ 납부 기한’ 란 의 ‘2014’ 위에 피고인이 출력한 글자를 오려 붙여 ‘2015’ 로 바꾼 다음 다시 사본 하여 위 회사의 영수증 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남은 행 호 계 지점장 명의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 인 납부 영수증 1 장을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2. 14:38 경 위 E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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