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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13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의 실제 운영하던 자이다.

가구를 매입, 매도하면 그 판매금액에 대하여 매입 및 매출 세금 계산서 등을 교부 받거나 발행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매출금을 위 회사의 계좌가 아닌 아들 F, 시부 G, 이모 H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매출소득을 누락시키고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 가치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3. 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3년 부가 가치세 제 1기 확정 신고서에 위 회사 매출금 987,871,864원을 누락시키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후 해당 부가 가치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98,787,186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4. 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3년 부가 가치세 제 2기 확정 신고서에 위 회사 매출금 1,068,935,906원을 누락시키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후 해당 부가 가치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106,893,590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4. 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4년 부가 가치세 제 1기 확정 신고서에 위 회사 매출금 1,211,738,827원을 누락시키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후 해당 부가 가치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121,173,882원을 포탈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광주 북구에 있는 북 광주 세무서에 2013년 부가 가치세 제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년 상반기에 E가 I에 20,909,091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후 그 대금을 송금 받는 등 2013년 상반기에 매출액이 878,139,664원임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19번까지 기재와 같이 합계 29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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