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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고단2551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 신한 카드사를 통하여 차량 리스를 받는 과정에서 신한 카드사로부터 재산세 납부 내역, 통장 잔고 증명서, 2017년도 B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 받자,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를 변조한 후 제시하여 차량을 리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8. 7. 3. 경 파주시 C 310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은 공문서인 B에 대한 2017년도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를 출력한 뒤, 과세기간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매출과세 표준( 수입금액) 계란의 ‘0’ 과 과세 분란의 ‘0’ 부분 및 과세기간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매출과세 표준( 수입금액) 계란의 ‘0’ 과 과세 분란의 ‘0’ 부분에, 같은 날 발급 받은 B에 대한 2015년도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의 과세기간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매출과세 표준( 수입금액) 계란의 ‘6,932,608’ 과 과세 분란의 ‘6,932,608’ 부분 및 과세기간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매출과세 표준( 수입금액) 계란의 ‘4,398,184’ 와 과세 분란의 ‘4,398,184’ 부분을 각각 가위로 오려서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고양 세무서 장 명의의 위 2017년도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 인 고양 세무서 장 명의의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신한 카드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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