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6고합34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41』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2. 1. 악세사리 제조업, 도 소매업, 패션 잡화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만 한다 )를 설립하여 사내 이사 (2010. 2. 1. ~2013. 1. 31.), 공동대표이사 (2013. 2. 1. ~2016. 3. 13.) 및 단독 대표이사 (2016. 3. 14. 이후) 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매출, 매입 및 세금 납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매장에서 악세사리 등 실제 영업장 부상 판매한 전체 매출액 중 현금으로 판매한 매출액을 누락 내지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7. 25.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2길 11-21 소재 금 천 세무서에서, 2011년도 1 기분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매장별 영업장 부와 달리 1,001,537,972원 공소장의 ‘1,001,573,972 원’ 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100,153,797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25. 경부터 2013. 1. 25. 경까지 총 899,359,36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위 매출 누락 금액에 상응하는 부가 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899,359,36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 피고인 A가 위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가 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899,359,36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범죄 일시 과세기간 세목 포탈 세액( 원) 1 2011. 7. 25.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100,153,797 2011년 포 탈세액 100,153,797 2 2012. 1. 25.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183,655,670 3 2012. 7. 25. 201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