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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21 2019고단1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백간길 43 백간사거리를 장수사거리 쪽에서 봉화산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점말사거리 쪽에서 장수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조이맥스(JOYMAX Z125)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하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6.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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