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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1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7. 10:59 경 C K3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따 박 골 4 길에 있는 교차로를 금호 아파트 쪽에서 한 신 휴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 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의 직전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효자 광장 쪽에서 용머리 고개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5-6, 6-7 번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불완전 척수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6. 7. 10:59 경 C K3 승용 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고 한다 )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따 박 골 4 길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고 한다 )를 금호 아파트 쪽에서 한 신 휴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교차로는 금호 아파트 쪽의 중앙선 있는 왕복 2차로 차도와 한신 휴 아파트 쪽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잇는 차도(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의 도로) 가 효자 광장 쪽에서 용머리 고개 쪽을 오가는 중앙선 있는 왕복 5 차로( 효자 광장 쪽에서 용머리 고개 쪽으로 3 차로, 반대 방향으로 2 차로) 의 차도를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 사건 교차로에는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으로 적색 점멸 등이 작동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왼쪽인 효자 광장 쪽에서 오른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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