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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1 2019고단1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0:40경 원주시 C 앞 도로를 법조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65.8에서 80.1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의 도로로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 우측에는 버스정류장이, 전 후에는 횡단보도가 각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골절, 치료 일수 미상의 흉부대동맥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7.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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