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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2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 A은 C 한 솜 미니 젯 97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5. 4. 12: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검산 주공아파트 삼거리를 E 아파트 쪽에서 체육공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 초등학교 쪽에서 체육공원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6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삼거리는 E 아파트 쪽에서 체육공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할 경우 적색 점멸 등이, F 초등학교 쪽에서 체육공원 사거리 쪽으로 직진할 경우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 A의 진행방향과 같이 좌회전할 경우 적색 점멸 등화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교통에 주의 하여 진입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의 진행방향과 같이 직진할 경우 황색 점멸 등화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교통에 유의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들에게는 교차로의 교통 상황에 주의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위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중이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 후 좌회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위 오토바이의 진행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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