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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6 2020고정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모래마을 사거리 쪽에서 D 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62세)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9.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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