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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1 2019고단2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서재로 139 삼거리교차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서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반대 방향 1차로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대기 중이었으며 직진 신호를 따라 다수의 차량이 반대 방향 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19.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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