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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0.23 2014가합22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21, 40 내지 37,...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신주택(이하 ‘경신주택’이라 한다)은 1996. 3. 26.경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1995. 6. 30.경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경신주택은 1997년 말경 자금난으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 무렵 아파트 4개 동 기초공사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부분적으로 건축된 상태였다.

나. 경신주택은 2002. 9. 16.경 주식회사 상인건설(이하 ‘상인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상인건설에게 대금 3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경신주택은 상인건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6억 원을 지급받고 2002. 10. 15.경 상인건설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상인건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상인건설은 2002. 10. 15.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고 국민은행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상인건설이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국민은행은 2005. 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5. 2. 2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07. 5. 17.경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경매절차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전부 납입한 후 2007. 6.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08. 6. 9. 경신주택을 상대로 건물철거등 소송(이 법원 2008가단20557호)을 제기한 결과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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