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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7 2014가합4898
지료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경신주택(이하 ‘경신주택’이라 한다)은 경북 고령군 B 임 18,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건축법상 사용승인받지 않은 상태로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주식회사 상인건설(이하 ‘상인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원고가 2007. 6. 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경신주택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983호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8. 5. 27. “이 사건 건물이 경신주택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경신주택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6. 9. 대구지방법원 2010나10793호로 “경신주택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기각하고, 경신주택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4 내지 21, 40 내지 3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039㎡ 토지{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 토지를 제외한 부분으로서 이하 ‘(나)부분 토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경신주택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632,784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11. 15. 경신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1. 4. 1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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