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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8 2014가단1476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은 각 4,408,625원, 피고 D, 피고 E은 망 H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오정구 I 대 691㎡, J 대 322.4㎡, K 대 325㎡ 각 지상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망 H의 아들인 피고 B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그에게 건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 B는 2002. 2.경 ‘L’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M과 사이에, 기존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4개동 38세대 규모의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M에게 신축될 빌라 중 공동주택 구분소유자들이 입주할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8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N, O, P, Q 및 망 H(이하 ‘원고 등 6인’이라 한다)는 위 K(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16,000,000원씩을 대출받고 2002. 3. 15.부터 2012. 4.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소외 은행에 채권최고액 20,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기존의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해 주었는데, 원고 등 6인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새로운 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되, 새로운 대출금은 원고 등 6인이 각 1/6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02. 8. 1. 소외 은행으로부터 108,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4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새로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으며, 원고 등 6인 명의의 위 각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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