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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3 2011나21379
지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선정자 D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하남시 C 전 1,6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5필지 하남시 C(이 사건 토지), J, K, L, M임. 지상에 있던 B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결성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들은 위 5필지 토지의 각 1/22 지분권자였는데, 위 각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2000.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주식회사 국민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외 은행에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하남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 1. 12.경 위 5필지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총 41세대 중 조합원분 22세대, 일반 분양분 19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원들은 2002. 5. 16.경 위 각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각 1/22 지분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11. 28.경 완공되었고, 피고의 조합원들은 그 무렵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조합원 중 소외 E는 705호를, 소외 F은 503호를 각 분양받아 입주하였다.

바. 한편 E와 F이 소외 은행에 대한 이주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그들이 피고에게 신탁하였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주식회사 퍼스트가 2006. 12. 22. F 신탁 부분을, G, H가 2007. 2. 9. E 신탁 부분을 각 매수하였다.

사. E가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 705호에 대하여 2007. 4. 19. 시공사인 주식회사 진솔종합건설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로 강제경매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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