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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구합22420
대체산림자원조성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경북 고령군 B 임야 18,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소재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법정지상권자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에 해당한다.

나. 경신주택의 이 사건 건물 신축 1) 주식회사 경신주택(이하 ‘경신주택’이라 한다

)은 1995. 3.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6. 3. 16. 피고로부터 위 토지 상에 4개동 446세대 아파트 신축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2) 피고는 1996. 3. 26. 경신주택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4,216,800원, 산지전용부담금 97,740,500원 합계 111,957,300원을 부과하였고, 경신주택은 1996. 7. 1.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였다.

3) 경신주택은 1996.경부터 1997. 6.경까지 임야이던 이 사건 토지에서 벌목, 평탄화 작업 등을 진행하여, 아파트의 부속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1997년 말경 IMF 금융위기 등으로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전면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등 1) 경신주택은 2002. 9. 16. 주식회사 상인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3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0. 15.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식회사 상인건설이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05.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별도의 경매개시결정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주식회사 현석이 2007. 5. 17. 매각허가를 받았으며, 2007. 6.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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