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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2 2014나230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 을 제4, 10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경신주택(이하 ‘경신주택’이라 한다)은 1996. 3. 26.경부터 그 소유인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4개동 468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를 시행해오던 중 1997년 말경 아파트 4개 동의 기초공사 및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가 부분적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경신주택은 2002. 9. 16.경 주식회사 상인건설(이하 ‘상인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상인건설에게 대금 3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0. 15.경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6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인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상인건설은 그 즈음 국민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상인건설이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자 국민은행은 2005. 2.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5. 2. 23. 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B)을 받았고, 원고는 2007. 5. 17.경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전부 납입하고 2007. 6. 2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8. 6. 9. 경신주택을 상대로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단20557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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