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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5노3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05g( 증 제 1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650,000원, 제 2 원 심: 징역 6월, 추징 166,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변론의 병합 결정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 심 판시 제 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원심은 그 범죄사실 판시 제 1의 ‘ 피고인은 2014. 12. 3. 11: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약 0.05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서 ‘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증거기록 제 207 면) ’를 들고 있다.

그런 데 위 ‘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의 내용은, 위 공소 사실상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때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난 2015. 4. 15. 경 제출된 피고인의 20~23cm 길이 모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하 ‘ 국과수’ 라 한다) 이 모근 부위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아 전체 모발을 취하여 시험하였고, 그 결과 메트 암페타민 ‘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연령, 성별, 인종, 영양상태, 개체 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볼 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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