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5. 경부터 2017. 8. 14.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 김해시,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거나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사본, 정밀 감정 확인서, 약물반응 정밀검사 의뢰, 모발 감정결과, 각 생체 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 여부 감정, 국과수 답변서, 부산보호 관찰소 수사 의뢰 공문, 보호 관찰카드 사본, 보호 관찰상황
1. 통화 내역, B 메시지 발췌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소변이나 모발에서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장의 감정 의뢰 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 물인 소변이나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이나 모발에서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이나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 젠가에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 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 1093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