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22. 내지 같은 달 24. 21:00 경 서울 도봉구 B 2 층 사무실에서 C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0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3g 정도를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6. 23:30 경 서울 도봉구 D 옆 공원 화장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2g 정도를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제 4회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감정 회보), 감정 의뢰 회보(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감정 회보)
1. 아 큐 사인 시약 반응 검사 확인서
1. 메트 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메트 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