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9. 05:40 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병원’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9. 15:35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지구대’ 에서 필로폰 0.28g 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자신의 손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소변) 첨 부}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첨부)
1. 수사보고서(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