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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3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5. 1. 27. 00: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23그램을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둠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6. 3. 경부터 같은 달 10. 경 사이에 동두천시, 고양시 E, 파주시 일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필로폰 성분 소변 검출 가능기간), 수사보고( 범행 일시, 장소 특정 관련)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회보( 소변), 마약류 시가 조사

1. 압수물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감정을 의뢰한 결과, 메트 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 반응이 나타난 점,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약물들의 영향으로 메트 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촉탁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복용하였다는 약물들은 메트 암페타민 또는 암페타민과 화학적 구조가 달라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메트 암페타민 또는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수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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