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0노454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 33명( 피해 액 합계 35,100,000원) 중 30명에게 합계 32,5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변경에 다가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 신청인들에게 각각 피해 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원심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에게도 피해 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 심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 역시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