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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19노457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원심 배상신청인들 중 J...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를 3,400만 원이 넘게 횡령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V와 합의하여 피해자 V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 중 주문기재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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