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노721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중고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15명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서 11명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3.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당 심에서 원심 배상 신청인 B, E, F, G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 인의 위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