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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4 2019노16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전체 피해자 48명 중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B, C, X, AD, AN, V, AA, AB, BD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금 변제 명목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173,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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