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원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C, D, E, F, G, H에게 원심 주문 해당 부분 기재 내용과 같은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 취한 피해자들에게 일부 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4. 당 심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 취한 피해자 X에게 일부 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5.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