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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노496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U에 대한 배상명령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인출ㆍ송금책으로서 이 사건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가담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 르 렀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2.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배상 신청인 U에 대한 배상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 배상 신청인 U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U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며,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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