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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9 2013노583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업무상 주로 이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사실상 점유 주체 내지는 점유보조자로서 이를 보관하는 주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이를 보관하는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 14.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230-5에 있는 기아자동차 동창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5,200,000원 상당의 C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위 일시부터 2013. 9. 14.경까지 44개월간 매월 대여료 1,138,700원을 지급하고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14.경부터 월 납입료를 연체함으로써 리스계약이 2012. 2.말경 해지되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이를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리스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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