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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4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총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입ㆍ출고 관리 및 그 물품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삼성전자로부터 인수받은 시가 64만 원 상당의 SCH-W7700W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C의 위탁판매점인 F에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096,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9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의 보관이라는 의미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을 행사하여 보관하는 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1.경부터 2015. 7.경까지 ㈜C에서 매출 및 재고관리 등 매장을 관리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C 신대방점 사무실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납품 받은 휴대폰 중 1,648대를 전산등록(입고)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수법으로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범행수법은 피고인이 ㈜C의 총괄과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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