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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250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 14.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230-5에 있는 기아자동차 동창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5,200,000원 상당의 C 오피러스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위 일시부터 2013. 9. 14.경까지 44개월간 매월 대여료 1,138,700원을 지급하고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14.경부터 월 납입료를 연체함으로써 리스계약이 2012. 2.말경 해지되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이를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인

D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E 주식회사는 현대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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