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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18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1에 있는 현대캐피탈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출고가 54,662,334원 상당의 C 제네시스 차량에 관하여 44개월간 월 리스료 1,653,35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아 자신의 오빠인 D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D를 통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 11. 18.경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심사표 사본,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리스계약해지 안내문 사본, 입금내역(캐피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오빠인 D의 부탁으로 피해자 회사와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D가 위 차량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반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판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D가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피고인 자신이 차량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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