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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202556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7. 9. 4. 원고에게 액면금 1,000만 원 및 2,500만 원, 지급기간 각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인 약속어음 2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위 각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7. 9. 4. 원고에게 2008. 8. 30.까지 위 어음금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8. 8. 30. 그 지급장소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08. 9.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이 운영하던 회사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서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정리하겠다는 피고 B의 약속을 믿고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지연이자 약정 서류에 이름을 기재하였고, 피고 C의 날인은 피고 B이 하였으므로, 피고 C가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피고 C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피고 C의 날인을 한 것이므로, 피고 C는 피고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들 사이에 피고 B이 단독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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