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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8 2019가단14595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6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09차1545 어음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2009. 9. 15. 확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로서, 원고는, 피고 B이 물품대금으로 액면금 합계 68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어음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어음금 합계 6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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