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미올레는 2010. 7. 7.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10. 10. 27.,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둔촌역지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그후 피고 B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나. 피고 B은 피고 유한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유한회사 D이다. 이하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하였고, 피고 C은 중정건설 주식회사, 중정선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원고는 2010. 9.경 E(F회사)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하였다.
다. E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무렵 지급지에서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다. 라.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다.
[피고 B에 대한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B은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1. 2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C은 피고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