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2245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① 지급기일 2014. 8. 1. 어음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 ② 지급기일 2014. 9. 1. 어음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 ③ 지급기일 2014. 10. 1. 어음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 C의 소개로 원고가 소외 D로부터 원수급인 E의 F 현장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대가로 C에게 이익금 60,000,000원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C의 채권자인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위 ① 내지 ③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위 약속어음 발행 당시 F 하도급 공사가 부도나서 공사대금을 못 받게 될 경우 어음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D의 부도로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약속어음금 채무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 채무는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약속어음 발행 당시 F 하도급 공사가 부도나서 원고가 D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게 될 경우 어음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을 제1호증(어음지불확인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D의 부도로 원고가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은 원고에게 유리한 채무의 소멸 요건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C의 주식회사 G(대표이사 피고)에 대한 채무가 피고의 기망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2015. 1. 23.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음금지급 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