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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9 2017가단275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 발행인으로서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4. 2. 16. 지급기일 2014. 6. 30.,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경기도로 기재한 2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 발행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F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1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의 시효는 3년인바(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4. 6. 14.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5.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F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가 물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담보로 발행한 것인데 위 물품계약 체결 당시 만일 물품대금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 C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피고 C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그와 같은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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