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5.부터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09. 9. 25. 액면금 2억 1,000만 원, 지급지 및 지급장소와 발행지 서울, 지급기일은 일람출급,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한 다음 2009. 9. 28. 이 사건 약속어음에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문구를 부기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민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증서 2009년 제239호)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약속어음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어음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 2억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 수수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다음 날인...